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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안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요처 수요조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나현 댓글 0건 조회 2,051회 작성일 18-01-04 14:28

    본문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란?

    관내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수요가 있는 기관에 파견하여 일 3시간, 월 10회 근무를 하실 경우 보수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 입니다.

    ※ 단 학교급식도우미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파견, 수요처에서 일 3시간, 월 10회 근무를 하실 경우 1인당 월 약 20,000원의 자부담이 발생 됩니다.

     

    2. 사업기간

    2018. 03 ~ 11(9개월)

     

    3. 문 의 및 제출방법

    - 제출 기간 : 2018. 01. 19(금) 까지

    - 문 의 : 070-4908-6959 김나현 사회복지사

    - 팩스 접수 : 양식 작성 후 팩스로 송부 바랍니다. (Fax. 031-284-9888)

    - 메일 접수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 송부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hn84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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