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 매도’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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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지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0-01-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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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액 공시 전 30억 원 상당 주식 팔아치워

영업손실액 확대란 악재 상황을 공시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승철)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 이모 상무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사의 최대주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자 2대 주주인 김 대표는 작년 2월 회사의 2년 연속 적자 실적 공시를 내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대량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시된 김 대표의 지분변동 현황을 보면 김 대표는 작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각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팔아치운 주식 총액은 약 30억 원에 이른다.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자사주 수십억 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법인도 기소했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8억6000만 원으로 전년의 18배로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공시 후 제이에스티나의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같은 해 2월 12일 8190원 수준이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에는 5000원대로 내려갔다. 주식을 미리 내다 팔아 주가 하락 폭만큼 손실을 회피한 셈이다.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세금을 낼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식을 판 것”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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